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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미국 세법 개정 사항

2023년도 세금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체 운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최근 미국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연기   2023년부터 시행하려던 벤모, 젤 등 결제 플랫폼을 통한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 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가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에야 비로소 연간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중고 물품 거래 경우 해당 물품을 처음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도 Form 1099-K에서는 일단 판매 가격을 소득액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비용 등 지출한 비용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 간 선물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주택 청정 에너지 크레딧(Solar Tax Credit)   2023년 주택에 태양열 패널이나 창문, 지붕, 내장재 등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설치 비용의 30%까지 연간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달러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자산을 구입한 연도가 아니라 설치한 연도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남은 세액 공제 금액을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주나 테넌트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에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택스 크레딧이 가능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건물주나 이 자산을 오직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세금 크레딧 (EV Tax Credit)   2023년에 세금 크레딧에 해당하는 특정 전기 차량을 샀다면 2023년 세금신고서에 해당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까지 가능하고 중고차 구매 시는 최대 4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세금보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이 적어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받을 크레딧 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크레딧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인 실소유자 정보 보고(BOI)   기업의 투명성 법안(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시행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의 정보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며,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제하는 개인이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보고서에는 보고 법인의 이름, 사업자 주소, Tax ID가 포함되며 실소유자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셜 번호가 보고됩니다.   이외 2023년 연간 1만7000달러(Annual Exclusion)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2024년에는 1만8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2024년에는 1361만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세법 크레딧 신청 연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크레딧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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